음식물 쓰레기/찌꺼기 처리/배출 방법
일반주택
·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 손잡이에 납부필증을 붙여 내 집 대문 앞에 배출 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에 배출
공동주택
· 아파트, 원룸, 빌라(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중간 수거용기(120ℓ)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에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김장용 쓰레기
·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 김장용 쓰레기 및 다량의 음식물쓰레기 발생 시 김장용 전용봉투(20ℓ) 구입 후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에 배출
※ 음식점의 경우 김장용 전용봉투 사용 불가
소규모 음식점
· 영업장면적200㎡미만
·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 손잡이에 소형음식점용 납부필증을 붙여 가게 앞에 배출
다량배출 사업장
*식당,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등 음식물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 다량배출 사업장 범위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250㎡ 이하 음식물 조리‧판매하지 않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 차류‧아이스크림류‧떡‧빵‧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장은 제외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학교‧병원 등 집단급식소
-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200명 미만의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제외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
·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1.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청장(자원순환과)에 제출
2.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기록·비치
- 2년간 보존관리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신고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신고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계약서 첨부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 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음식물 쓰레기/찌꺼기가 아닌 것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아래 식품류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생활쓰레기봉투(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상한 음식물, 쌀, 밀가루 등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 채소류
·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고추씨, 고춧대, 옥수숫대 등
■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파인애플, 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질
·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수박, 바나나, 귤, 오렌지 껍질(말린 과일 포함)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 어패류/갑각류
· 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 꼬막 등의 껍데기
· 대게, 가재 킹크랩 등의 껍데기
· 생선뼈
■ 기타
· 1회용 티백(종이·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 각종 차류 한약재 등의 찌꺼기
· 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등 알껍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