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쓰레기 종류별 분리수거 배출 방법
종이류(고지류)
신문지 등
분리수거 방법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흩날리지 않도록 끈 등으로 묶어서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비해당 품목
· 비닐 코팅 종이(광고지, 치킨 속 포장재(기름종이) 등), 금박·은박지, 벽지, 자석 전단지,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
책자, 노트 등
분리수거 품목
· 책, 잡지, 공책, 노트, 코팅되지 않은 종이 등
분리수거 방법
·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비해당 품목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부속 재질에 따라 분리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
종이컵
분리수거 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상자류
분리수거 품목
· 종이 박스(택배 상자), 골판지 등
분리수거 방법
· 택배 송장 스티커, 테이프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을 제거한 후 펼쳐서 골판지(박스류) 수거함으로 배출
※ 전용 수거함이 없을 경우 골판지(박스류)만 모아서 별도 분리배출
비해당 품목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은 부속 재질에 따라 분리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
종이팩
분리수거 품목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분리수거 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류
분리수거 품목
· 음료수병, 와인병, 양주병, 드링크병 등
분리수거 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가능
비해당 품목
· 깨진 유리제품(깨진 병 등)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 배출
·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특수 규격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금속캔
음료·주류 캔, 식료품캔
분리수거 품목
· 음료수 캔, 맥주캔, 통조림 캔 등
분리수거 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비해당 품목
· 알루미늄 호일 등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
기타 캔류
분리수거 품목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분리수거 방법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비해당 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 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고철류
고철, 비철금속
분리수거 품목
· 기구, 철사, 못 등 고철류,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제품, 철제 옷걸이 등 비철금속류(알미늄, 스텐 류 등)
분리수거 방법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배출
비해당 품목
· 금속 이외의 재질(천, 고무, 플라스틱 등)이 부착된 우산, 프라이팬, 전기용품 등은 재질별로 분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특수 규격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페트병
분리수거 품목
· 투명한 음료, 생수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뜨려 뚜껑을 닫은 뒤 배출
· 투명한 페트병은 페트병 수거함에, 유색은 플라스틱 수거함에 배출
· 뚜껑과 뚜껑 고리는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분리 가능하므로 라벨지만 제거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합성수지류
플라스틱
분리수거 품목
· PET(불투명),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플라스틱 음료 용기, 세정 용기, 세제용기, 트레이 등
· 색깔이 있지만 투명한 페트병, 페트 재질의 포장 용기, 일회용 컵, 요구르트 용기, 투명한 양념용기 등
분리수거 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음료 용기(요구르트 등)는 은박지 제거, 물티슈는 캡을 분리하여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등은 종량제 봉투, 특수 규격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지
분리수거 품목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분리배출표시가 없는 비닐류 포함)
분리수거 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 필름 등
·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 봉투, 특수 규격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스티로폼 완충재
분리수거 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 포장재
분리수거 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 봉투, 특수 규격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 품목
· 폐건전지 : 녹슬지 않게 물기 제거 후 원상태로 분리수거함에 배출
· 폐형광등 : 포장 제거 후 깨지지 않게 분리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이나 백열전구, LED 등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분리수거 방법
· 단독주택 : 동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인근 공동주택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언제든지 배출
· 공동주택 : 단지 내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언제든지 배출
· 면적 1,000㎡ 이상의 건물 및 1일 300kg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한국조명재활용협회(02-712-8199)와 협의하여 위탁처리
폐가전제품
분리수거 품목
· 대형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기 정수기, 공기 청정기, 전자레인지, 식기 세척기, 냉온정수기, 제습기 등
· 소형
- 전기밥솥, 청소기, 가습기, 노트북, 헤어드라이기, 선풍기, 다리미, 녹즙(믹서)기, 핸드폰(배터리 포함), 비데 등
분리수거 방법(무상수거)
· 사전 예약 방법(배출자 개별 신청)
1. 콜센터 전화: 1599-0903 (평일 08:00~18:00)
2. 인터넷 홈페이지: www.15990903.or.kr
※ 세트 품목(pc 세트(본체+모니터), 오디오 세트), 소형 가전은 5개 이상이 되어야 수거 신청 가능
분리수거 재활용품이 아닌 쓰레기·대형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 쓰레기
1.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
· 치킨 상자 속 기름종이: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고,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
2.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류
· 미세척 컵밥, 컵라면 용기류 등: 깨끗이 씻으면 재활용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선별이 어려우므로 종량제 ㄹ봉투로 배출
·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은 마요네즈, 케찹통, 기름통: 씻고 말렸을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 음식물이 묻은 비닐: 헹구지 못할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 스티커 등이 붙은 비닐: 이물질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3. 깨진 형광등, 백열전구, LED
· 깨진 형광등, 백열전구, LED 등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
종량제 봉투나 특수 마대에 버려야 하는 쓰레기/대형 폐기물
※ 소량일 경우 종량제 봉투, 대량일 경우 특수 마대로 배출
※ 특수 마대에 들어가지 않는 대형폐기물일 경우 신고 후 배출(자치구 청소행정(자원순환)과에 문의)
· 깨진 병,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거울, 강화유리
· 도자기류, 사기그릇, 타일
· 보온 보냉 팩
· 문구류(볼펜, 샤프, 칫솔 등): 복합 재질이어서 재질별 분리가 힘드므로 재활용이 어려움
· 혼합 재질 장난감, 축구공, 고무호스, 등산 방석, 돗자리
· 혼합 재질 옷걸이
· cv/dvd, 고무장갑, 슬리퍼: 복합 재질이어서 재질별 분리가 힘드므로 재활용이 어려움
· 노끈(비닐·플라스틱): 노끈마다 재질이 다양해 구분이 어려우므로 재활용이 어려움
· 기저귀, 화장지
· 식탁보, 은박 비닐, 이불 커버
· 장판, 벽지, 건축 스티로폼
· 알약 포장재
· 멀티탭, 나무젓가락
· 기름종이, 영수증, 스티커(운송장), 코팅된 종이, 테이프(종이테이프)
· 헌 옷, 헌신발, 헌 가방 등 의류 및 원단류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 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이불: 대형 폐기물로 배출
· 전기장판, 옥매트, 조명기기, 악기, 전기 안마 의자, 가구(장롱, 침대, 매트리스 등)
- 대형 폐기물로 지자체 개인별 신청 (문의는 해당 구·군청 청소 관련부서)
- 별도 처리 수수료 부담
거주 여건에 따라 분리수거가 가능한 품목
· 아이스팩
- 고흡성수지 아이스팩은 전용 수거함이 있을 경우 분리수거 하지만, 없을 경우 종량제 봉투에 배출
- 순수 종이+얼음으로 된 아이스팩의 경우 분리수거 가능
· 과일 망, 과일 포장재(유색 스티로폼)
- 깨끗이 씻은 후 재질·종류별로 모아서 분리수거된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선별이 어려우므로 종량제 봉투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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