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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점포철거비 지원금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 총정리

by @momo 2021. 2. 18.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금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 총정리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금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컨설팅 비용 취업 장려수당 사업 정리 대상 제외 대표자 사업자 임대차 계약 받은 한도 현금 온라인 인터넷 확약서 서식 확인서 고객센터 전화번호
소상공인 폐업 점포철거비 지원금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은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 단계에 있거나, 폐업 이후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폐업 관련된 컨설팅과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재기교육, 취업 장려수당을 지원합니다.

교육과 컨설팅 외에도 지원금으로 폐업 점포 철거비, 전직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폐업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폐업지원금인 점포 철거비 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금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컨설팅 비용 취업 장려수당 사업 정리 대상 제외 대표자 사업자 임대차 계약 받은 한도 현금 온라인 인터넷 확약서 서식 확인서 고객센터 전화번호
소상공인 폐업 점포철거비 지원금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은 폐업 시 사업 정리 비용으로 원상복구, 철거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기존에는 점포 철거 컨설팅 후에 철거비를 지원했지만, 현재는 컨설팅과는 별도로 철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및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대상

1)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대표자)

   - 폐업한 소상공인: 폐업 후 3개월 이내이거나 당해연도 폐업자(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2)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3)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운 영기 간이 60일 이상인 소상공인

   - 폐업 예정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부터 점포 철거 신청일

   - 이미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년월일부터 폐업일

 

지원제외대상

- 자가건물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자가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철거 완료 건: 사전진단일(현장 확인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 기 수혜자 (2019년 이전 사업 정리 컨설팅 – 실행 비용 지급):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 유사 사업 수혜자: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지원제외업종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업종이 있을 경우 참여 가능),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과 다음 업종들은 점포 철거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 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점포 철거비 지원금액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금액은 전용면적(3.3m2) 당 8만 원으로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부가세 지원은 제외됩니다.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예: 11.5평 > 12평 / 34.4평 > 34평)하며, 사업시행 연도 상관없이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일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 없이 최대 2백만 원 한도로 실비가 지원됩니다. 

 

 

지원절차

1. 공고/신청 접수(온라인):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2. 사전진단: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지역센터)

3. 점포 철거비 제출서류 등록: 신청인

4. 제출서류 검토·보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지역센터)/회계법인

5. 지원사업 승인: 공단(지역센터)

6. 점포 철거비용 지급: 공단(지역본부) > 철거·원상복구 업체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금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컨설팅 비용 취업 장려수당 사업 정리 대상 제외 대표자 사업자 임대차 계약 받은 한도 현금 온라인 인터넷 확약서 서식 확인서 고객센터 전화번호
폐업 지원금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신청방법

폐업 점포 철거 지원비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2월 10일 수요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전에 우선 로그인을 한 후, 위 화면에서 접수 신청을 클릭하거나, 화면을 조금 내려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금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컨설팅 비용 취업 장려수당 사업 정리 대상 제외 대표자 사업자 임대차 계약 받은 한도 현금 온라인 인터넷 확약서 서식 확인서 고객센터 전화번호
폐업 지원금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신청방법

클릭하면 공고문이 나오는데요. 공고문 하단 오른쪽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금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컨설팅 비용 취업 장려수당 사업 정리 대상 제외 대표자 사업자 임대차 계약 받은 한도 현금 온라인 인터넷 확약서 서식 확인서 고객센터 전화번호
폐업 지원금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신청방법

점포 철거비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1. 점포 철거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2. 확약서

폐업점포철거비 확약서.hwp
0.05MB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 계약서

   - 신청인의 임차 점포주 및 전용면적 확인 목적

   - 임대차 계약 외 기타 계약형태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표준양식 외에도 대체 서류 확인 요소로 서류상에 임대 목적물(임대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사용기간(임대 시작일과 종료일), 차임(임대료(월세, 전세 등)에 대한 명확한 금액 / 단, 무상임차, 임대차 계약 외 가맹거래, 수수료 계약 등 기타 계약형태는 불인정)이 명시된 경우 인정됩니다. 

 

4.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 확인 불가 시

  건축물대장은 정부 24에서 열람⋅발급 가능(무료)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

5.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 도입 전까지 제출 필

6.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발급

   2)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최근 1년간), 표준 재무제표 증명(최근 1년간) 또는 면세사업자 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도입 전까지 제출 필

   3)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도입 전까지 제출 필)

     * 상시근로자(4대 사회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된 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개인별 건강보험고지 산출내역

        -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정산 증빙서류

※ 철거 전 사진 촬영 필수(정산 증빙 시 점포 철거 전·후 비교 사진 제출 필수)

 

1. 전자세금계산서: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가능

2. 견적서: 철거업체의 공사견적서

3.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4. 통장사본: 철거업체 또는 신청인의 통장사본

5. 이체확인증: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이체한 내역 확인

   - 부가세 및 초과비용을 철거업체로 이체할 때 철거업체에 철거비용 지급

   - 철거비용 전액 이체 시 신청인에게 철거비용 지급

   ※ 단, 철거 업체명의 통장 및 철거업체 대표자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만 인정(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점포 철거 완료 확인서

폐업점포철거비 완료확인서.hwp
0.04MB

7. 폐업사실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도입 전까지 제출 필


폐업 점포 지원비 문의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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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 점포지원비 문의처 전화번호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 고객센터 전화번호 1357로 전화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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