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금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 총정리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은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 단계에 있거나, 폐업 이후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폐업 관련된 컨설팅과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재기교육, 취업 장려수당을 지원합니다.
교육과 컨설팅 외에도 지원금으로 폐업 점포 철거비, 전직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폐업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폐업지원금인 점포 철거비 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금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은 폐업 시 사업 정리 비용으로 원상복구, 철거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기존에는 점포 철거 컨설팅 후에 철거비를 지원했지만, 현재는 컨설팅과는 별도로 철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및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대상
1)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대표자)
- 폐업한 소상공인: 폐업 후 3개월 이내이거나 당해연도 폐업자(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2)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3)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운 영기 간이 60일 이상인 소상공인
- 폐업 예정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부터 점포 철거 신청일
- 이미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년월일부터 폐업일
지원제외대상
- 자가건물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자가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철거 완료 건: 사전진단일(현장 확인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 기 수혜자 (2019년 이전 사업 정리 컨설팅 – 실행 비용 지급):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 유사 사업 수혜자: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지원제외업종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업종이 있을 경우 참여 가능),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과 다음 업종들은 점포 철거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 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점포 철거비 지원금액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금액은 전용면적(3.3m2) 당 8만 원으로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부가세 지원은 제외됩니다.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예: 11.5평 > 12평 / 34.4평 > 34평)하며, 사업시행 연도 상관없이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일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 없이 최대 2백만 원 한도로 실비가 지원됩니다.
지원절차
1. 공고/신청 접수(온라인):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2. 사전진단: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지역센터)
3. 점포 철거비 제출서류 등록: 신청인
4. 제출서류 검토·보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지역센터)/회계법인
5. 지원사업 승인: 공단(지역센터)
6. 점포 철거비용 지급: 공단(지역본부) > 철거·원상복구 업체
신청방법
폐업 점포 철거 지원비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2월 10일 수요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전에 우선 로그인을 한 후, 위 화면에서 접수 신청을 클릭하거나, 화면을 조금 내려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공고문이 나오는데요. 공고문 하단 오른쪽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1. 점포 철거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2. 확약서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 계약서
- 신청인의 임차 점포주 및 전용면적 확인 목적
- 임대차 계약 외 기타 계약형태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표준양식 외에도 대체 서류 확인 요소로 서류상에 임대 목적물(임대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사용기간(임대 시작일과 종료일), 차임(임대료(월세, 전세 등)에 대한 명확한 금액 / 단, 무상임차, 임대차 계약 외 가맹거래, 수수료 계약 등 기타 계약형태는 불인정)이 명시된 경우 인정됩니다.
4.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 확인 불가 시
※ 건축물대장은 정부 24에서 열람⋅발급 가능(무료)
※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
5.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 도입 전까지 제출 필
6.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발급
2)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최근 1년간), 표준 재무제표 증명(최근 1년간) 또는 면세사업자 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도입 전까지 제출 필
3)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도입 전까지 제출 필)
* 상시근로자(4대 사회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된 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개인별 건강보험고지 산출내역
-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정산 증빙서류
※ 철거 전 사진 촬영 필수(정산 증빙 시 점포 철거 전·후 비교 사진 제출 필수)
1. 전자세금계산서: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가능
2. 견적서: 철거업체의 공사견적서
3.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4. 통장사본: 철거업체 또는 신청인의 통장사본
5. 이체확인증: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이체한 내역 확인
- 부가세 및 초과비용을 철거업체로 이체할 때 철거업체에 철거비용 지급
- 철거비용 전액 이체 시 신청인에게 철거비용 지급
※ 단, 철거 업체명의 통장 및 철거업체 대표자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만 인정(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점포 철거 완료 확인서
7. 폐업사실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도입 전까지 제출 필
폐업 점포 지원비 문의처 전화번호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 고객센터 전화번호 1357로 전화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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