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 인터넷, 팩스 / 발급 용도, 종류별 차이점
세금 신고할 때나 대출 신청할 때 등등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직접 건강보험공단 본사나 지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팩스로 간단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 들어가서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의 중간에 '사업장 로그인'을 클릭하거나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제증명 발급 > 납부확인서를 누르거나, 메인화면에서 사업장 주요 서비스 > 납부확인서 발급 신청을 누릅니다.
국문/영문을 선택하고, 확인서 선택에서 납부확인서인지 개인별 납부확인서인지 선택한 후, 발행 년월에서 납부를 확인할 기간을 선택합니다.
발급 용도를 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 종합소득세 신고용 중에서 선택하고, 세부 보험에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중 함께 확인할 보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 프린트 발급 버튼을 누르면 증명서가 PDF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증명서 생성이 완료되면 파일을 저장하거나 열기를 클릭합니다. 비밀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프린트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로 발급받기]
납부확인서는 팩스로도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1000로 전화하시면 상담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서 종류, 발급용도별 차이점
[확인서 종류 - 납부확인서]
확인서는 '납부확인서'와 '개인별 납부확인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중 '납부확인서'를 선택하고, 발급 용도를 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 종합소득세 신고용 중에서 각각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발급됩니다.
서식은 모두 위와 같지만 금액과 표기되는 항목은 다른데요. 납부확인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용은 납부확인용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으로 발급됩니다.
연말정산용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고지금액이 표시되지 않고 납부금액과 납부총액만 표시됩니다. 금액은 납부확인용과 동일합니다.
[확인서 종류 - 개인별 납부확인서 / 발급 유형 - 월별]
'개인별 납부확인서'는 발급 용도를 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 종합소득세 신고용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발급 유형을 '월별'과 '월별 합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개인별로 고지된 내역과 납부내역, 사업자와 직원이 각각 부담한 금액 등이 표기됩니다.
발급 유형을 '월별'로 선택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달별로 총 12장이 발급되는데요. 발급 용도별로 모두 내용과 금액이 동일하게 발급됩니다. 위 서식 그대로 발급되고 내용도 차이가 없습니다.
[확인서 종류 - 개인별 납부확인서 / 발급 유형 - 월별 합산]
발급 유형을 '월별 합산'으로 선택하면 총 1장에 1년 동안의 납부내역이 개인별로 합산된 금액으로 발급됩니다. '월별'과 마찬가지로 발급 용도 간내용이나 금액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위와 동일한 서식으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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