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증명원 인터넷으로 초간단 발급받는 방법(홈텍스/정부24)
소득금액 증명원은 대출이나 세금 관련 업무 등 여러 용도로 자주 요청되는 서류 중 하나인데요. 인터넷과 프린터만 된다면 동사무소나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발급받거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증명 > 소득금액 증명을 클릭하고 로그인합니다.
신청서 화면에서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발급 유형을 한글 증명, 영문증명 중 선택하고, 증명 구분에서 해당하는 곳에 체크합니다.
매월 월급을 받는 봉급생활자이거나 일용근로자, 종교인,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자라면 근로소득자용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을 연말 정산했다면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자용,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연말 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연말 정산했다면 연말 정산한 종교인 소득자용에 체크합니다.
과세기간과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맨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인터넷 접수 목록이 뜨면 발급번호 부분에서 해당 발급번호를 누르고 프린터 해서 발급받거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증명 내용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된 소득금액 증명원입니다. 소득 내용과 귀속연도, 원천징수 의무자 기본 정보, 소득금액(과세대상 급여액), 총 결정세액이 표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된 증명원도 서식은 같지만 금액의 내용이 다른데요. 각 소득 구분별 소득금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자: 종합소득금액(결정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당해연도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과세대상 급여액
· 일용근로소득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총 지급액(과세소득)
· 연말정산 종교인 소득자: 필요경비 차감 전 과세대상 종교인 소득
· 연말정산 연금소득자: 당해연도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소득금액 증명을 누릅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로그인합니다.
또는,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을 누릅니다.
검색창에 '소득금액 증명'을 입력하고 검색한 후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내용, 수령방법, 발급내용을 입력하고 맨 아래 민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온라인 신청민원 목록이 뜨면 처리상태에서 '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프린트하거나, '열람 문서'를 클릭해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