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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한눈에 보기

by @momo 2021. 2. 5.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확인 지급 신청 방법, 대상 자 등 한눈에 보기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 지급 자영업자 사업자 신청 방법 대상자 입금 기간 온라인 인터넷 명의 예약 위임장 서식 방문 시간 평일 대표자 대리인 계좌 가족 타인 현금 증빙 서류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택시 기사 소득 안정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한눈에 보기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중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확인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월 11일부터 1월 말까지 1차 신속 지급이 이뤄졌었는데요.

2월 1일부터는 지급대상자이지만 예외의 경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확인하고 지급하는 1차 확인 지급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확인 지급 대상자 및 신청방법

버팀목 자금 확인 지급 대상자는 1차 신속 지급대상이었지만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 본인이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 수령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명의 외에 타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대상자, 버팀목 자금 신청유형 및 지원금액을 변경하려는 소상공인, 방역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은 소상공인입니다. 

 

1. 1차 신속 지급대상이었지만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초기부터 대상자였지만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거나, 본인이 수령할 수 없어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 계실 텐데요.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확인 지급기간에는 이런 분들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본인 인증을 할 수 없었던 대상자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 지급 자영업자 사업자 신청 방법 대상자 입금 기간 온라인 인터넷 명의 예약 위임장 서식 방문 시간 평일 대표자 대리인 계좌 가족 타인 현금 증빙 서류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택시 기사 소득 안정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을 경우 본인인증을 할 수 없었는데요.

확인 지급 기간부터는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한 예약 후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전 예약을 한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꼭 예약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대표자 본인 신분증

    -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 초본

    - 미성년자: 통합 위임장(서식 4호)

       ☞ 글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예약 후 방문신청(2.16.~2.26)

    - 2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예약 가능 ->  2월 16일 화요일 이후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버팀목 자금 신청 

    - 버팀목 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클릭 후 신청하거나, 버팀목 자금 고객센터 전화번호 1522-3500을 통해 예약 신청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평일 9시~18시

    - 방문 장소: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 예약은 홈페이지, 콜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등에서는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2) 본인이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 수령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이 입원했거나,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나, 본인도 신청할 수 없고 가족수령도 불가능했던 대상자의 경우(가족수령 불가능한 경우 타인 허용)도 예약 후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서식 4호) 

    -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타인일 경우 재직증명서(타인일 경우 사업체 소속 직원에 한함)

       ☞ 통합 위임장(서식 4호)은 글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예약 후 방문신청(2.16.~2.26)

    - 2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예약 가능 ->  2월 16일 화요일 이후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버팀목 자금 신청 

    - 버팀목 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클릭 후 신청하거나, 버팀목 자금 콜센터(1522-3500)를 통해 예약 신청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평일 9시~18시

    - 방문 장소: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 예약은 홈페이지, 콜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등에서는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3) 본인 명의 외에 타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대상자

대표자 명의의 계좌가 모두 압류 중이거나, 본인 명의 계좌와 가족계좌 모두 지급 불가능한 대상자(가족수령 불가능한 경우 타인 허용)는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는 것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대리인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서식 4호)

    -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타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타인일 경우 사업체 소속 직원에 한함)

       ☞ 통합 위임장(서식 4호)은 글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 버팀목자금.kr 접속 > '신청하기'클릭 >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핸드폰, 공동 인증서)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해당자) 업로드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3일~2주 소요) >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2. 지원요건은 충족하지만 추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 지급 자영업자 사업자 신청 방법 대상자 입금 기간 온라인 인터넷 명의 예약 위임장 서식 방문 시간 평일 대표자 대리인 계좌 가족 타인 현금 증빙 서류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택시 기사 소득 안정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의 비영리단체,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먼저 지급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해서 신청할 수 없었는데요. 2월 1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버팀목자금.kr 접속 > '신청하기'클릭 >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핸드폰, 공동 인증서)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해당자) 업로드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3일~2주 소요) >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증빙서류)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통합 위임장(서식 4호)

       ☞ 글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의 비영리단체: 인증서, 설립인가증 

            - 사회적 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 확인증,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이종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3.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먼저 지급받은 소상공인: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반납 확인서(고용노동부)

 

 


3. 버팀목 자금 신청유형 및 지원금액을 변경하려는 소상공인, 방역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은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 지급 자영업자 사업자 신청 방법 대상자 입금 기간 온라인 인터넷 명의 예약 위임장 서식 방문 시간 평일 대표자 대리인 계좌 가족 타인 현금 증빙 서류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택시 기사 소득 안정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유형이나 지원금액을 변경하거나, 방역조치 이행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지자체 또는 교육청)

        -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방법) 온라인(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 버팀목자금.kr 접속 > '신청하기'클릭 >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핸드폰, 공동 인증서)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해당자) 업로드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3일~2주 소요) >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차액 등 추가 지급 신청방법

대상자

지급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받은 후에 방역조치 이행사실을 확인받아서 지원금에 차액이 발생해 추가 지급이 필요한 소상공인입니다.

버팀목 자금을 받은 후에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되었거나, 대표자 1인이 사업체를 여러 곳 보유한 경우 버팀목 자금을 받지 않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로 지급변경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버팀목자금. kr 접속 > '신청하기' 클릭 >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핸드폰, 공동 인증서)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 업로드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3일~2주 소요) >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버팀목 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통합 위임장(서식 4호) ▼

제4호 서식.hwp
0.07MB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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