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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대상자 한눈에보기

by @momo 2021. 2. 4.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대상자 한눈에 보기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대상 자 업종 자영업자 금액 기준 매출 폐업 대표자 증가 감소 지급 새희망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신청 온라인 인터넷 핸드폰 사업자 계좌 입금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대상자 한눈에보기

3차 정부 재난지원금 중에 하나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신청과 지급이 1월 11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인해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와 정부의 방역조치 시행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인 경우 업종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버팀목 자금의 지급금액이 어떤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신청방법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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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

버팀목 자금 대상자 공통 요건

1.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2019~20년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음식, 숙박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제조 120억 원 등)

    - 상시근로자 수 20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 숙박 5명, 도소매 5명, 제조, 운수 10명 등)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소상공인 규모 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상 2020년 11월 30일 이전

3. 버팀목 자금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매출액 기준 근로자 수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2. 음료 제조업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인 미만
17. 수도업
18. 농업, 임업 및 어업 80억원 이하
19. 광업 10인 미만
20. 담배 제조업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29. 건설업
30. 운수 및 창고업
31. 금융 및 보험업 5인 미만
32.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억원 이하 10인 미만
40. 숙박 및 음식점업 5인 미만
41. 교육 서비스업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단,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업체 1곳에만 지급되며, 대표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버팀목 자금은 지차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되며, 2020년 11월에 개업했어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에 따른 지급금액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대상 자 업종 자영업자 금액 기준 매출 폐업 대표자 증가 감소 지급 새희망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신청 온라인 인터넷 핸드폰 사업자 계좌 입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업종별 지급금액

일반업종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업종 중에서도 매출액 규모가 작년(2020년)에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작년(20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거나, 2019년 이전에 개업했을 경우 2020년 연매출이 2019년 연매출 미만이거나, 2020년 개업했을 경우 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서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국세청 보유자료 기준: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가 해당됩니다.

다만,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또 새 희망자금 수혜자일 경우 버팀목 자금 지원 후에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했다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은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1월 31일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지자체가 시행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기간 중에 시행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과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가 포함됩니다. 단,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조치를 기준으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됩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액 감소 여부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지만, 매출액 규모는 업종별로 해당 매출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이나 일반음식점과 같은 경우 10억 원 이하일 때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매출 감소로 새 희망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일반업종이 우선 지원됩니다. 

 

■ 집합금지 지원대상 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콜라텍), 홀덤 펍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홀덤 펍,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 판매홍보관

- 연말연시 특별방역: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수도권)

 

■ 영업제한 지원대상 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

- 연말연시 특별방역: 숙박시설

 

※ 집합 금지, 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같은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함으로 지원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인근 스키대여점 등)

 

 


버팀목 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업종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사행성 업종

· 전문직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 금융, 보험 관련 업종

· 무등록 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휴·폐업 소상공인,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 “조합”이란 제1조의 목적(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 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 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대상 자 업종 자영업자 금액 기준 매출 폐업 대표자 증가 감소 지급 새희망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신청 온라인 인터넷 핸드폰 사업자 계좌 입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거나, '버팀목 자금'을 검색하면 신청 홈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대상 자 업종 자영업자 금액 기준 매출 폐업 대표자 증가 감소 지급 새희망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신청 온라인 인터넷 핸드폰 사업자 계좌 입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기'버튼을 누른 후에, 개인정보 등에 동의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을 합니다. 핸드폰이나 공동 인증서로 본인인증이 가능하지만, 법인인 경우 법인 공동 인증서(법인 공인인증서)만 가능합니다.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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