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난지원금) 집합 금지(제한) 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한눈에 보기
인천시에서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2차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중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정책의 하나인데요.
2차 민생경제 지원대책 중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에는 피해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안전망 강화 긴급재난지원금, 이음 카드가 포함됩니다.
그중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 금지, 집합 완화, 집합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액 등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인천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인천 맞춤형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다음 공통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된 정부와 인천시의 집합 금지 유지, 완화, 집합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영업에 제한을 받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전국적인 연말연시 특별방역과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가 포함됩니다.
공통 조건
1.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유흥주점 : 10억 원, 도소매 : 50억 원, 제조 120억 원 등)
② 20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인, 도소매 : 5인, 제조·운수 : 10인 등)
※ 매출액 감소는 무관합니다.
2.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
3.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상태가 아닌 영업 중
▼ 매출액, 상시근로자 소상공인 규모 기준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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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인이 사업체를 여러 곳 운영할 경우 사업체 중 1곳에만 지급되며,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일 경우 나머지 공동대표자 동의 하에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외국인,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을 했고 공통 요건에 해당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버팀목 자금과의 중복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 자금과 인천 재난지원금은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단, 버팀목 자금을 지급받았다면 수급일 후 최소 7일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인천 재난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버팀목 자금과 신청자료가 같아야 가능합니다. 만약 버팀목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으로 인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방문접수 기간에 변경 신청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인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업종 및 지원금액
집합 금지 유지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홀덤 펍, 파티룸
- 지원금액: 150만 원
집합 금지 완화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 업체,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 지원금액: 100만 원
집합 제한
-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편의점(휴게음식점), 숙박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실내 결혼식장 등
- 지원금액: 50만 원
지원대상 제외업종
-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 휴업, 폐업한 소상공인과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로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천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됩니다.
인천 맞춤형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인천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온라인(컴퓨터, 핸드폰)과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인 경우 오프라인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신속 지급)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 월요일 낮 12시부터 2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실시하며 기간은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천시 홈페이지 및 군‧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2월 10일 수요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합니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인천시 홈페이지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정보제공 등에 동의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핸드폰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로 본인인증(법인은 법인 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합니다)을 한 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계좌에 입금됩니다.
오프라인 방문접수
방문신청 대상자
오프라인 방문접수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대상(온라인 신청 대상자 포함)인데요.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거나, 계좌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없거나, 신속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 계좌변경
지급받는 계좌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이지만, 대표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계좌가 압류되어 해당 명의로는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은 접수 시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다른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증빙서류
- 공통: 방문자 신분증(위임자일 경우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 경우에 따라 버팀목 자금 지급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방문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2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인데요.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 지급, 방문신청 일정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신청장소는 인천시 각 8개 구청과 2개 군청에 있는 행정처분 시행부서(경제부서)입니다. 신청장소에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으로 본인인증 후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일 및 문의처 전화번호
지급일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에 한해 2월 설 전부터 시작됩니다.
문의사항은 미추홀콜센터 (032-120(평일 24시 운영))와 각 군‧구 경제부서에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7292 / 032-760-7293
· 동구 일자리경제과: 032-770-6381 / 032-770-6383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381 / 032-880-4398
· 연수구 경제지원과: 032-749-7791 / 032-749-7795
· 남동구 생활경제과: 032-453-5196 / 032-453-5198
· 부평구 경제지원과: 032-509-6565 / 032-509-6568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5522 / 032-450-5524
· 서구 경제에너지과: 032-560-4677 / 032-560-4437
·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1 / 032-930-3354
· 옹진군 경제교통과: 032-899-2412 / 032-899-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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