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 신청인, 신청 대상자 차이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은 쉽지만 신청인과 신청 대상자,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부분처럼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죠!
가족관계 증명원 발급 시 신청인/신청 대상자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발급을 위해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열람/발급 > 가족관계 등록부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있는데요. 신청인은 말 그대로 신청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있는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약관 동의에 체크한 후 공인인증서(신청인 본인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그다음 신청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는데요. 여기서 입력하는 신청 대상자는 가족관계 증명서의 발급 대상자입니다. 누구의 증명서를 발급할 것인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신청자 본인이 본인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신청인: 본인, 신청 대상자/본인과의 관계: 본인이 되겠죠!
신청자 본인이 배우자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한다면 신청인:본인, 신청 대상자/본인과의 관계: 배우자가 됩니다. 신청인은 증명서 하단에 '신청인: XXX' 이렇게 출력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형제자매 명의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해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급받을 때 신청 대상자를 '부'또는 '모' 기준으로 하면 가족 구성원으로 형제, 자매가 포함되어 발급되기 때문에 관계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자 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했으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체크한 후 일반, 상세 중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발급 신청을 누릅니다.
저는 일반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일반 증명서는 아래처럼 신청 대상자의 등록기준지,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번호, 성별, 본과 신청 대상자의 가족사항이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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