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격증 시험 응시 확인서 발급·저장하는 방법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을 때 응시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특히 실업급여와 같은 경우 실업 인정되는 재취업활동에 자격증 시험 응시 이력도 포함되는데요~ 자격증 시험 응시 이력으로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시험 응시 확인서는 시험장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시험장에서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증 중에서도 기능사, 기능장, 기사, 기술사와 같은 국가 기술 자격증이나 공인중개사,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 관광통역안내사, 사회복지사 1급, 세무사, 청소년상담사 등과 같은 국가 전문 자격증은 인터넷 큐넷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시험 응시 확인서 발급받기
먼저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 가운데 [자격증/확인서]에 마우스를 올리고, 하위 메뉴 [확인서 발급]에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확인서 발급 신청 페이지가 나오면 맨 위 '자격 구분'에서 국가 전문자격과 국가 기술자격 중 해당하는 자격을 선택합니다.
국가 전문자격은 공인중개사, 공인 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세무사,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시험과 같은 자격증이 해당되고, 국가 기술자격은 기능사와 같은 기능사, 기능장, 기사, 기술사가 해당됩니다.
그다음 '시험구분'에서 확인서 발급받을 자격증 종류를 선택합니다. 국가 전문자격증과 같은 경우 해당 자격증 이름을 선택하고, 국가기술자격증과 같은 경우 자격증 등급별로 기능사, 기능장, 기사, 기술사 중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 '확인서 종류'에서 '시험 응시 확인서'를 선택하는데요~ 확인서는 시험 응시 확인서 외에도 시험 접수 확인서, 검정수수료 납부 확인서, 시험 합격 확인서, 자격 취득 사항 확인서(한글, 영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험 응시 확인서와 같은 경우 필기는 해당 시험 시험일 다음날부터, 실기는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발급이 가능한데요.
그밖에 시험 접수 확인서와 검정수수료 납부 확인서는 시험 접수마감일 7일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하고, 시험 합격 확인서는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등급은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 마지막에 있는 '발급 용도'는 '교육기관제출용'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있는데요~ 수정이 필요한 경우 오른쪽 입력 칸에서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하단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페이지에 시험 응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시험 목록이 뜨는데요~ 목록 왼쪽에서 시험 응시 확인서를 출력할 시험을 선택한 뒤 하단에서 [선택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음 인쇄 페이지 상단 왼쪽에서 [인쇄]를 클릭한 뒤, 다음 창 오른쪽 하단에서 [인쇄]를 클릭하면 출력됩니다.
■ pdf 파일로 저장하기
시험 응시 확인서는 pdf로 pc에 저장 또한 가능한데요~ 마지막 인쇄 페이지에서 상단 오른쪽 '대상' 부분에 선택박스를 눌러 'pdf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 오른쪽에서 [저장]을 누르면 pdf 파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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