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자격증 1차 2차 시험 일정/기출문제/시간표 등 총정리
관세사는 수출입 업체를 대신해서 수출입 물품의 분류, 세액 계산이나 수출, 수입, 반송 신고 등을 하는 대리인으로서 수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하는데요!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해 정식으로 관세사가 되면 개인 관세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합동 관세사사무소 참여, 관세 법인이나 통관 취급법인 등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시험은 기획재정부 관세청에서 소관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응시자격 기준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2019년부터는 미성년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관세사 시험 과목/유형
관세사 자격증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지는데요. 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과목당 40문제가 출제됩니다. 제1차 시험 과목은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입니다.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과목당 4문제씩 출제되는데요(2022년 변경 사항). 30점 2문제, 20점 2문제씩 출제됩니다.
시험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로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총 4과목입니다.
1차 시험은 최근 5년간 23~38%, 2차 시험은 6~19%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사 2022년 시험 일정
※ 제1차 시험 면제자인 경우에도 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 원서 접수 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 빈자리 원서 접수 기간은 22년 3월 3일(목) 09:00부터 3월 4일(금) 18:00까지로, 2일 간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시험 과목 일부 면제자 경력 서류 제출기간은 22년 2월 3일(목) 09:00부터 2월 10일(목) 17:00까지입니다.
관세사 시험 과목/시간표
※ 시험 준비물: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
관세사 합격기준/발표
1차와 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 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일 때 합격됩니다.
다만 합격자가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합격인원 범위 안에서 과목 당 40점 이상 득점자 중 전 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공고된 일자에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에서 60일간 확인이 가능하며, ars 안내 전화 1666-0100에서도 4일간 확인 가능합니다.
시험 면제
1차 시험 면제는 작년(2021년도 제38회) 관세사 제1차 시험에 합격했거나, 일반직 공무원 중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했을 경우 면제됩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직 공무원 중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 5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했을 경우,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 중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했을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면제되는 2차 시험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과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며, 관세 행정 경력 산정 기준일은 당회 원서접수 마감일입니다.
기출문제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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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방법
관세사 자격증 시험 접수는 공고된 원서 접수 기간에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왼쪽 [원서접수]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원서 접수 시 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 사진이 필요합니다.
※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인 경우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로 인터넷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가 2022년 1차 시험에 재응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원서 접수 시 1차 시험 재응시자로 선택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응시했다가 불합격했을 경우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을 기준으로 금회 2차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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