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할인(청소년, 임산부, 어린이, 다자녀 등) 총정리
4인 동반석
· 대상: 코레일멤버쉽 회원 모두
· 할인율
- 코레일톡 및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구매했을 경우, 열차별 승차율 및 예매 시점에 따라 어른은 15~35%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나 유아가 함께 이용할 경우, 어린이(만 6세~13세 미만)는 어린이 할인으로, 유아(만 6세 미만)는 동반 유아 좌석 지정 할인으로 적용됩니다.
· 이용방법
- 동반 유아 좌석 지정 할인은 1세트 당 2명까지 가능합니다.
- KTX와 KTX 산천 열차의 마주 보고 앉는 4인 동반석을 4인(4 좌석)이 이용할 때 한 장의 승차권 (1세트)으로 판매합니다. 1회 1세트, 열차 당 최대 2세트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인원수, 연령 등 조건이 다른데도 해당 세트 승차권으로 승차하는 경우 부정승차로서 할인금액 회수와 함께 10배의 부가운임을 수수하기 때문에, 조건 변경 시에는 해당 세트 승차권 반환 후에 새로운 조건에 맞는 승차권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 코레일톡 및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역 창구에서 변경할 경우 할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명절 특별 수송기간 등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열차별 승차율, 예매 시점에 따라 운영되며,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열차가 운행하지 않거나, 할인율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 열차 출발 24시간 전부터 낱장의 승차권으로 판매됩니다.
공공할인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상이)]
· 6회까지 무임 이용 가능, 6회 초과 시부터는 운임의 50% 할인
· 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됨
(예: 2021년 6회 무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경로]
※ 공공할인은 영업할인(인터넷 특가 등)과 중복 할인이 불가합니다.
기차누리
· 할인 대상: 코레일 멤버쉽 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 역 창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한 뒤, 인증(등록) 완료 후 이용 가능
- 홈페이지에서 증빙자료를 등록했을 경우, 역 창구 방문 없이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이용 가능
- 할인 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이며, 매 1년마다 재등록 필요
· 할인율
- KTX-새마을호, ITX 청춘, 무궁화호의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할인 좌석 30% 할인
- 지연할인증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 요금은 미적용(특실, 우등실은 운임과 요금으로 구분)되며,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 불가
· 이용방법
- 열차 출발 1개월 전~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 창구에서 할인 대상 열차를 구매할 경우 할인 가능
- 할인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할 경우 할인이 취소됨
- 본인에 한해 이용 가능(신분증 소지): 1인 1회 1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 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와 함께 추가로 부가 운임을 수수하며, 할인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 자격이 정지됩니다.
※ 철도공사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미운영
※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열차가 운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할인율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행복
· 할인 대상: 코레일 멤버쉽 회원 중 자녀들이 만 25세 미만으로 2명 이상일 경우
-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인증하기]에서 부모 중 1명의 회원번호로 접속한 후 인증 절차 진행
- 다자녀 가정 인증 절차가 완료된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나 역 방문 없이 할인 승차권 구매 가능
- 세대원에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지 않은 가족일 경우, 가족 정보 등록 후에 홈페이지에서 증명 자료(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자료)를 등록하고 최종 인종을 받거나, 증명자료 지참 후에 역 창구를 방문해서 다자녀 가정 인증을 완료한 후 이용 가능
· 할인율: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에서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 이용할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
- 지연할인증 외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 불가
-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되고, 요금은 미적용(특실, 우등실은 운임, 요금으로 구분)
· 이용방법
- 열차가 출발하기 1개월 전~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역 창구에서 할인 대상 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할 경우 할인이 취소됩니다.
- 1장의 승차권으로 발권되며, 승차권에 이용 가능한 가족 이름이 표기됩니다. (승차 시 신분증 제시)
- 1일 2회, 1개월 10회 이용 가능
- 등록된 가족 외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 할인 금액을 회수하며, 추가로 부가 운임을 수수하고, 할인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 자격이 정지됩니다.
- 역 창구에서 다른 승차권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환불 신청 후 재구매 필요
※ 철도공사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열차가 운행되지 않을 수 있고,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할인율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체할인
· 단체(10명 이상)로 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좌석 구입 시 운임의 10% 할인
- 타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하며, 유리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 열차별로 판매 좌석수 한정
· 예약과 동시에 결제 완료 필수
· 승차 변경으로 운임, 요금 반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불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지역 테마열차]
· 열차 전체를 빌리는 전세열차
· 신청기한: 운행일 기준 45일 전까지
· 문의처: 각 지역 여행센터
맘편한ktx
·할인 대상: 코레일 멤버쉽 회원 중 임신부 외 보호자 1명(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사본 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시 후, 등록 (대리 등록 가능)
- 할인 기간은 출산예정일+1년 까지 (출산 이후 1년 이내 이용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
· 할인율: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특실 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특실요금 면제)
- 지연할인증 외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일반실 운임 할인 불가
· 이용방법
- 열차 출발 1개월 전~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 역 창구에서 할인 대상 열차를 구매할 경우 할인
- 할인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할 경우에는 할인 취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해 이용 가능 (승차 시 신분증 제시)
-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만약 할인 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 할인 금액을 회수하며,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 자격이 정지됩니다.
※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미 운영됩니다.
※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이므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열차가 운행되지 않을 수 있고,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할인율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 할인 대상: 코레일 멤버쉽 회원 중 국세청에서 정한 모범납세자
· 할인율: 주중에 운행하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기본 10% 할인, KTX는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 최대 30% 할인
- 지연 할인증 외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하지 않음
-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되고, 요금은 미적용(특실, 우등실은 운임, 요금으로 구분)
· 이용방법
- 열차가 출발하기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전까지 코레일톡에서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입한 본인에 한해 1일 4매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신분증 소지)
- 할인 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할인 금액 회수 및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 자격이 정지됩니다.
※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미 운영됨
어린이/유아 할인
· 어린이: 만 6세 이상~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임 50% 할인
· 유아
- 만 6세 미만 유아는 어른 1명 당 1명까지 좌석 지정 없이 보호자가 동반하여 승차 가능
- 동반한 유아의 좌석을 지정하거나 또는 어른 1명 당 유아 1명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유아 승차권(운임의 75% 할인)을 구매해야 합니다.
인터넷특가
· 할인 대상: 모든 KTX 이용객
· 할인율: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10~30%까지 할인 가능
- 회원 쿠폰, 지연 할인증 외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 불가
-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되고 요금은 미적용 (특실/우등실은 운임, 요금으로 구분)
· 이용방법
- 출발 2일 전까지 레츠코레일과 코레일톡으로 할인 대상 열차를 구매했을 경우 할인 가능
- 할인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할 경우에는 할인이 취소됩니다.
※ 철도공사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미 운영됨
※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되는 상품이므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운행되지 않거나,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할인율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석/자유석/환승 할인
[입석 할인]
· 이용하고자 하는 구간의 좌석이 모두 판매되었을 경우에 좌석을 지정하지 않고 발매하는 승차권
· KTX, 일반열차 모두 일반실 좌석 운임의 15% 할인
· 이용 시 해당 호차에 승차해야 하며, 입석 승차권은 전화로 반환하거나, 분실 재발매, 전달 하기 불가
[자유석 할인]
·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출·퇴근시간대 자유석 운영 객실을 이용 가능하며,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입니다.
· 자유석 객실에는 정기승차권 소지 고객도 승차 가능
· 이용객이 많은 일부 열차는 입석으로 이용 가능
· 일반실 좌석 운임의 5% 할인
· 자유석 이용 시 해당 호차에 승차해야 하며, 자유석 승차권은 전화로 반환하거나, 분실 재발매, 전달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환승 할인]
· KTX가 정차하지 않는 역으로 여행하는 고객을 위한 할인
· KTX와 일반열차(ITX-새마을, 무궁화호, 새마을호)를 상호 갈아타고 여행할 경우, 일반 열차 운임의 30%에 해당하는 운임 할인
· 10분~50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로 환승 시 적용 가능됩니다.
· 환승할인 승차권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 앱, 자동 발매기, 역 창구에서 구입 가능하며, 한 장의 승차권으로 미리 구매했을 때 할인이 적용됩니다.
정기승차권
· 지정 승차 구간을 유효 기간 동안 1일 2회(왕복)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45~60%까지 운임 할인
-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앱에서 구매 가능
· 종류 및 할인율
· 이용방법
- 정기승차권은 기명식 승차권으로 승차권에 표기된 고객에 한해 이용 가능
- 선택한 승차 구간과 열차(하위 열차 포함)를 입석, 자유석으로 이용 가능 (관광전용열차는 이용 불가)
*열차 등급 : KTX(KTX산천 포함) > ITX-새마을, 새마을호 > 누리로, 무궁화호
*승차구간은 실제 승차하는 경로에 의하므로, 수원, 구포역 등을 경유하는 KTX 정기승차권으로 운임이 다른 구간을 운행하는 KTX일 경우 승차 불가
- 이용 시작 5일 전부터 구매 가능
- 정기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출발역에서 승차할 열차의 5분 전까지 신분증을 제시하고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발급확인서는 정기승차권 이용기간에 따라 2회(10일), 4회(11~20일), 6회(21일~1개월)로 발급이 제한됩니다.
· 환불기준
- 유효기간 시작일 이전: 최저 위약금(400원)
- 유효기간 시작일 이후: 승차구간의 기준 운임과 청구 당일까지 사용 횟수(1일 2회)를 곱한 금액과 최저 위약금(400원)을 공제한 잔액 환불
· 부가운임 징수
- 정기승차권의 위, 변조, 유효기간 경과 또는 타인에게 보내 부정 사용한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에 의해 해당 구간의 기준운임과 그 3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운임으로 수수합니다.
- 이용자는 철도 종사자의 사용자 확인 요구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용자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
- 이용자가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 또는 분실 확인서로 부정 사용했을 경우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
- 부가운임을 받은 경우, 정기승차권을 부정 사용하도록 한 사람에게 부정 사용한 정기승차권의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정기승차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드림
· 할인 대상: 코레일 멤버쉽 회원 중 만 24세까지 해당하는 청소년
-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인증을 받은 경우 이용 가능
· 할인율: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10~30%까지 할인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특실 요금 할인 불가
-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 요금은 미적용(특실/우등실은 운임, 요금으로 구분)되며,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 불가
· 이용방법
- 출발 1일 전까지 레츠코레일 및 코레일톡으로 할인 대상 열차를 구매할 경우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할 경우 할인 취소
- 구입한 본인에 한해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 1인 1회 1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 할인금액 회수와 함께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 자격이 정지됩니다.
※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미 운영됩니다.
※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되는 상품이므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열차가 운행되지 않을 수 있고,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할인율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힘내라청춘
· 할인 대상: 코레일 멤버쉽 회원 중 만 25~33세 까지 해당하는 청년
-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청년 인증을 받은 경우 이용 가능
· 할인율: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 10~40%까지 할인 가능
- 지연 할인증 외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 불가
-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하고, 요금은 미적용(특실/우등실은 운임, 요금으로 구분)됨
· 이용방법
- 출발 1일 전까지 레츠코레일 및 코레일톡으로 할인 대상 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했을 경우 할인이 취소됩니다.
- 구입한 본인에 한해서만 이용 가능 (승차 시 신분증 제시)
- 1인 1회 1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용했을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해야 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 자격이 정지됩니다.
※ 철도공사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은 운영 불가
※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열차가 운행되지 않을 수 있고,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되거나, 할인율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N카드
· 이용 횟수와 이용 구간을 선택한 n카드 구매 후에, 유효 기간 내 주중, 주말 구분 없이 열차 출발 전까지 할인 승차권을 구매 후 이용
· 대상 열차: KTX, ITX-청춘
· 상품 종류
· 유효 기간: 카드 구매일로부터 2개월~3개월 (카드에 표시)
- 2, 3개월 유효 기간 중 50% 경과한 날부터 1회에 한해 유효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판매 매체: 코레일톡 어플
· 카드금액
- 1인용: 이용구간 총운임의 5%
- 2인용: 이용구간 (최고 운임 구간 기준) 총 운임의 7%
- 3구간용: 이용구간 (최고 운임 구간 기준) 총 운임의 7%
· 운임 할인: 기본 15%부터 열차별 이용자 수에 따라 최대 40%까지 할인 (ITX-청춘은 최대 30%)
· 이용 기준
- n카드는 코레일 멤버쉽 대상 기명식 모바일 카드로 본인에 한해서만 승차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할인승차권을 역 창구에서 변경할 경우 할인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용 구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 구간은 할인 불가
- 이용 구간에서 도중하차하는 경우 사용 횟수 복구 불가
- 동일 열차, 동일 시간대 승차권 중복 구매 및 타인 이용 불가
- 지연 할인증 외에 다른 할인 및 쿠폰 적용 및 마일리지 적립 불가
- 특실 요금 할인 불가
- 명절 (설, 추석) 수송 기간 중에는 미 운영됨
-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고 카드만 소지하고 승차했을 경우 또는 본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한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 운임과 그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이 수수되며, 부정사용 사례 적발 시 N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 (6개월)
- N카드로 구매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역 창구에서 승차권을 재발행할 수 있으며, 재발행은 카드 1매 당 3회까지 가능합니다.
※ 열차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할인율 변경은 사전에 공지하지 않습니다.
※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열차가 운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매진될 수 있습니다.
※ N카드 자유석은 자유석 중에서 제한된 일부 좌석을 배정하여 높은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기에 매진될 수 있습니다.
· 환불기준
- n카드 환불: 유효 기간 내 환불을 청구하는 경우, 카드 금액에서 총 할인받은 금액+최저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환불
- 승차권 환불: 일반 승차권 환불 위약금 기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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