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도용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 / 주민센터 발급 후기
요즘 자동차 매매를 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이것! 바로 자동차 매도용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인데요~ 얼마 전에 자동차를 매매하면서 자동차 매도용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도장이 꼭 필요하지만, 자동차 매도용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의 서명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감 증명서처럼 도장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서 신경 쓸 게 줄으니 편하더라구요~
자동차 매도용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은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것과는 다르게 사용처가 일부 공공기관과 일부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차량을 매매하려는 곳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에게만 발급이 되는데요. 본인 자신을 증명하는 서류인 만큼 본인이 직접 한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서는 발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비해야 할 준비물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바로 본인 명의의 신분증과 매수자 정보가 그것입니다. 매수자 정보는 매수자 이름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번호), 매수자 주소로 자동차를 매매할 곳에서 미리 알려줍니다.
발급받는 시간은 5분도 안 걸리는데요. 신청서 같은 서류를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자동차 매도용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발급 요청을 하고, 신분증과 매수자 정보를 준 뒤, 지문을 찍고 서명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서명은 개인적으로 만든 서명이 아닌 정자로 이름을 쓰는 방식입니다. 서명을 마치고 수수료로 600원을 결제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진인데요. 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이 맨 위에 들어가고, 그 아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의 용도와 매수자의 이름(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매수자의 주소, 그리고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자동차 매도용은 용도 부분에서 첫 번째 항목인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이 체크되고, 매수자 정보가 바로 아래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매도용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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