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나이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 as 보증기간 / 출장비 총정리
린나이 보일러, 가스레인지, 온수기, 오븐 등의 as 관련 항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린나이 제품들의 보증기간, 출장비, 유·무상수리 산정기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 관련 품목에 기록되지 않은 품목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 보유기간은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릅니다.
※ 가정용을 업소용 및 차량, 선박 등에 탑재하는 등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할 때에는 해당 보증기간의 1/2 기간으로 적용합니다.
※ 수입품은 해당 제품의 기준에 준합니다.
가스보일러
*2006.9.1 이후 시공(설치)한 보일러
· 제품 보증기간: 3년
· 부품 보유기간: 8년
유류 보일러, 전기보일러, 냉/난방 시스템(GHP, EHP, GA), 에어컨
· 제품 보증기간: 2년
· 부품 보유기간: 8년
난로(전기, 가스), 가스 온풍기, 가스 의류 건조기, 가스 온수기
· 제품 보증기간: 2년
· 부품 보유기간: 5년
전자레인지, 정수기
· 제품 보증기간: 1년
· 부품 보유기간: 7년
가스레인지, 가스 오븐레인지, 전기온수기, 온수 세정기(비데기), 전기오븐, 믹서기
· 제품 보증기간: 1년
· 부품 보유기간: 6년
가정용 식기 건조기, 공기 청청기, 가정용 식기 세척기, 연수기, 잔반처리기(VIUUM), 전기레인지
· 제품 보증기간: 1년
· 부품 보유기간: 5년
가스식 업무용 식기세척기
· 제품 보증기간: 2년
· 부품 보유기간: 3년
업소용 기구, 수입품, 원적외선 히터, 전기 조리기
*업소용 기구: 그릴러, 튀김기, 식기세척기, 취반기, 국솥, 소독기, 오븐, 제빙기, 냉장고 외
· 제품 보증기간: 1년
· 부품 보유기간: 3년
이 외 품목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제품 보증기간: 1년
· 부품 보유기간: 5년
핵심부품: 에어컨-콤프레셔
· 제품 보증기간: 4년
· 부품 보유기간: -
핵심부품: 전자레인지-마그네트론 / 냉장고-콤프레셔 / 팬히터-버너
· 제품 보증기간: 3년
· 부품 보유기간: -
[품질보증 기산일 계산]
·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제공받은 날
※ 가스보일러의 경우는 설치 일자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구입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 합니다.
· 중고품(모조품) 구입의 품질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 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장비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하여 출장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출장비용은 품종에 관계없이 18,000원 청구됩니다.
※ 단, 평일 심야시간대 18:00~익일 08:00 및 토/일/공휴일은 품종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출장비용 22,000원 청구됩니다.
유·무상수리 산정기준
무상수리 산정기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발생된 고장 또는 결함
유상 수리 산정기준
보증기간이 경과된 제품과 다음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유상 수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 제품 내에 이물질을 투입(물, 음료수, 커피, 장난감 등)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 설치 및 사용 중의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제품 파손 및 기능상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신나, 벤젠 등 유기용제에 의하여 외관 손상 및 변형이 된 경우
· 린나이 정품이 아닌 부품 또는 소모품을 사용하여 제품 고장이 발생한 경우
· 공사 설명서상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한 경우
· 가스 종류, 가스압, 전기용량을 틀리게 사용하여 제품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 고객이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여 부속품의 분실 및 파손되었을 경우
· 린나이의 수리기사가 아닌 사람이 제품을 수리 또는 개조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 천재지변(낙뢰, 화재, 풍수해, 가스, 염해, 지진 등)에 의해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 린나이 제품 사용설명서 내에 안전상의 경고 및 주의를 지키지 않아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스보일러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환급(교환 및 환급에 따른 비용 계산 : 제 설비에 따른 시공비 포함)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 무상수리 또는 배상(시공업자 책임)
·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 교환 또는 환급
- 교환 불가능시 :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제품 교환 또는 환급
- 여러 부위 고장으로 총 4회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환급
·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부품 보유기간 이내)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환급
-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정액 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 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사용기간에 따른 정액 감가상각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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