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음 카드> 서구 서로 이음 카드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서로 e음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신청
인천 서구 서로 이음 카드는 카드 사용자가 결제한 카드 결제 수수료에 대하여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미만 가맹점사업자에게 카드 결제 수수료의 0.5%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2019년 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신청방법
-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서로 e음 전자식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작성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2018년):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 증빙 가능 서류
* 면세사업자 매출 증빙 가능 서류
-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내역
-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조회내역
- 기타 국세청 발급서류
* 2019년 개업 사업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필요 없음
-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작성 (위임장에 본인 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원 혜택
서로 이음 카드로 결제한 수수료의 0.5% 지원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2019.5.1~12.31까지 서로 이음 카드로 결제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지원 신청일에 관계없이 2019년 5월 1일 이후 서로 이음 카드로 결제한 카드수수료 소급 지원)
- 지급일: 2020년 1월 중 지급 예정
- 문의사항: 032) 560-4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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