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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술 판 업주들 면제

by @momo 2019. 6. 12.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술 판 업주들 면제

 

12일, 오늘부터 위조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주들이

영업 정지 처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제시했을 때 

이를 모르고 술을 판매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1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60일, 2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180일, 

3번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처벌을 받았는데요. 

청소년 음주문제 때문에 시행된 조치라고는 하나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으로 인해서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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