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증 1/2/3차 시험 일정, 과목, 기출문제, 응시 자격 등
■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자격
· 다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격 사유 심사 기준일: 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 2차 시험: 당해연도 1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 3차 시험: 당해연도 2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 시험 합격자
■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율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의 공인노무사 자격증 시험 합격율은 1차 시험이 54.7%, 2차 시험이 9.2%, 3차 시험이 99.6%입니다.
■ 공인노무사 시험 과목/시험 시간표
[1차 시험]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과목은 노동법(1) / 노동법(2) / 민법 / 사회보험법 /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입니다.
과목 당 25문항으로 총 125문항 출제되며, 시험 시간은 오전 9:30~11:35까지 125분 간 시행됩니다.
[2차 시험]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논문형 시험으로, 과목은 노동법 / 인사노무관리론 / 행정쟁송법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입니다.
1, 2교시 '노동법'은 4문항 출제되며, 1교시는 9:30~10:45까지, 2교시는 11:15~12:30까지 교시 당 75분 간 시행됩니다.
3교시 '인사노무관리론'은 3문항 출제되며 13:50~15:30까지 100분간 시행됩니다.
다음날 치뤄지는 '행정쟁송법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은 과목 당 3문항 출제되며, 1교시 '행정쟁송법'은 09:30~11:10까지, 2교시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은 11:40~13:20까지 과목 당 100분씩 치러집니다.
[3차 시험]
공인노무사 3차 시험은 면접형으로 치러지며,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이 평가 기준입니다.
[영어(공인 어학 성적) 과목 합격에 필요한 점수]
※ 영어 능력 검정 시험(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아이엘츠) 성적 인정 기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 능력 검정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 원서 접수 시 제출
■ 공인노무사 자격증 시험 합격 기준
· 1차 시험
-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았을 경우,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2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 시 합격
- 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았을 경우,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 시 합격
· 3차 시험
- 3차 시험은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했을 시 불합격
■ 공인노무사 시험 과목 면제 대상자
※ 경력 기간 산정은 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경력 서류는 1차 시험 원서 접수 시 제출)을 기준
· 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 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 1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 면제
①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 노동 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 이전의 해운항만청 포함)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③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④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 단체에서 회원 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 1차 시험 전 과목과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시험 과목 전부와 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
①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 포함), 그 소속 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노동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 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② 노동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 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일 경우
·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
-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또는 2차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 시험 또는 2차 시험 면제
■ 2023년 공인노무사 시험 일정
[1차 시험]
· 정기 접수: 3월 27일~3월 31일
· 시험 시행일: 5월 27일 토요일
· 합격자 발표일: 6월 28일 수요일
[2·3차 시험]
· 정기 접수: 7월 17일~7월 21일
· 시험 시행일
- 2차: 9월 9일 토요일~9월 10일 일요일
- 3차: 12월 8일 금요일
· 합격자 발표일
- 2차: 11월 22일 수요일
- 3차: 12월 27일 수요일
■ 공인노무사 시험 접수
공인노무사 자격증 시험 원서 접수는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서 왼쪽 메뉴 '원서접수' 아래 [원서접수신청]을 클릭한 뒤 로그인하고 순서대로 진행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응시 수수료는 1차 30,000원, 2, 3차 4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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